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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죄' 특별법 만든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 배제되게끔… '사이버명예훼손죄'도 신설

윤미경 기자  |  2005.09.21 16:51
인터넷에서 욕설이나 모욕행위 또는 게시물이나 사진합성물을 함부로 올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이버폭력죄'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특별법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 주최로 21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사이버폭력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경희대 정완 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사이버범죄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1299명의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사이버폭력의 특성을 감안하고 그 대처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특별법 형태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사이버공간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은 당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법이 부족한 편이다. 현실공간의 모욕죄나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정 교수는 피해자가 반드시 신고접수해야 하는 모욕죄나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다른 범주에서 사이버폭력죄를 신설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사이버폭력죄 특별법이 제정되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 구제문제도 마련해야 하므로, 국가 차원에서 상담소 설치나 '사이버폭력피해 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조정기구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한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에서도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해석에 따라 모호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 제309조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때 입법론적으로 동법에서 '사이버모욕'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별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토론회에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ISP에 대한 형사책임 부여도 논의됐다.즉, ISP들이 폭력물 감시를 의무적으로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행정처벌이나 형사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향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