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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대여 사이트 '철퇴'
-정보통신윤리위, 자격증 대여 정보 118건 삭제 요구
성연광 기자 | 2005.09.21 15:18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대여합니다', '조경1급 자격증만 급구.'
이같이 각종 국가자격증을 대여 또는 양도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무더기로 시정조치당했다.
21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에 따르면, 윤리위는 ‘건축사’, ‘조경기사’, ‘토목기사’ 등 각종 국가자격증을 불법거래하거나 거래를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26곳(게시정보 119건)을 불법정보로 판단하고, 이 중 118건에 대해 '해당 정보 삭제'를 시정요구했다.
국가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ㆍ인정해 교부하는 국가자격 취득증명서(국가자격증)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특히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분야의 자격으로서 기술사ㆍ기능장 등의 기술자격증은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개별법규에서 그 대여가 금지돼 있는데도, 인터넷을 통해 국가자격증 대여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이에 따라 윤리위는 지난 8월 한달간 국가자격 전문교육기관, 구인구직 사이트, 대형 포털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불법 자격증 대여 관련 정보’에 대한 기획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시정요구 대상정보 중에는 ‘건축산업기사 대여합니다’, ‘조경1급 자격증만 급구’, ‘장롱속 자격증을 구함’, ‘건축산업기사 대여합니다’ 등의 제목으로 ‘년 300만원, 월50에 국민연금 의료보험’, ‘김XX, 010-XXXX-XXXX’ 등 대여비, 연락처 및 연락방법 등의 내용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곳도 포함돼 있다.
향후 위원회는 ‘국가자격증 불법 대여 및 양도’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국가자격증 위조 및 의뢰’ 등의 정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유통 조사활동을 통해 심의 및 시정요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같이 각종 국가자격증을 대여 또는 양도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무더기로 시정조치당했다.
21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에 따르면, 윤리위는 ‘건축사’, ‘조경기사’, ‘토목기사’ 등 각종 국가자격증을 불법거래하거나 거래를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26곳(게시정보 119건)을 불법정보로 판단하고, 이 중 118건에 대해 '해당 정보 삭제'를 시정요구했다.
국가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ㆍ인정해 교부하는 국가자격 취득증명서(국가자격증)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특히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분야의 자격으로서 기술사ㆍ기능장 등의 기술자격증은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개별법규에서 그 대여가 금지돼 있는데도, 인터넷을 통해 국가자격증 대여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이에 따라 윤리위는 지난 8월 한달간 국가자격 전문교육기관, 구인구직 사이트, 대형 포털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불법 자격증 대여 관련 정보’에 대한 기획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시정요구 대상정보 중에는 ‘건축산업기사 대여합니다’, ‘조경1급 자격증만 급구’, ‘장롱속 자격증을 구함’, ‘건축산업기사 대여합니다’ 등의 제목으로 ‘년 300만원, 월50에 국민연금 의료보험’, ‘김XX, 010-XXXX-XXXX’ 등 대여비, 연락처 및 연락방법 등의 내용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곳도 포함돼 있다.
향후 위원회는 ‘국가자격증 불법 대여 및 양도’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국가자격증 위조 및 의뢰’ 등의 정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유통 조사활동을 통해 심의 및 시정요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