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인터넷에도 사람이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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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아이템 대량생산 1천억어치 국내판매
주민번호 5만여개 도용 '불법 아이템 유통조직' 적발… 中, 아이템 공장 1천개
성연광 기자 | 2005.09.27 16:34
국내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한뒤 방문자들을 상대로 게임계정을 훔쳐가는 '중국발 해킹'은 역시 이유가 있었다.
한국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온라인 게임계정을 개설한 뒤 대량으로 게임 아이템을 생산하거나,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해킹해 벌어들인 게임 아이템 1000억원어치를 불법 판매한 중국인과 국내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같은 혐의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 운영자인 명모씨(54) 등 9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국인 유학생 진모씨(24) 등 2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7명을 수배하고, 중국인 10명의 인적사항도 인터폴에 통보했다.
◆주민번호 5만3000개 도용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명모씨 등은 한국에서 'XX뱅크', 'XX 아덴' 등 상호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를 운영해오면서 중국업자들이 벌어들인 1005억원 상당의 아이템을 이곳에서 판매한 뒤 각종 환치기 수법을 동원해 605억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의 게임 아이템 생산업자들은 값싼 임금으로 수백명의 종업원을 고용해 전문 작업장까지 만들어 놓고 실제 게임을 시켜 게임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산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게임계정 개설시 국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여행사를 통해 구입한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 5만3000개를 이용했다.
심지어, 중국내 범인들은 국내 온라인게임업체들이 중국 IP를 차단하자 보안이 허술한 학교나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을 경유, 국내 IP인 것처럼 속이거나 국내 가상사설망(VPN)망을 이용해 게임계정을 개설했다. 또 국내 게임회사 서버를 직접 해킹해 아이템을 불법 획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아이템 판매업자들은 중국인들의 한국인 주민번호 도용, 아이템 판매대금 중국 밀반출을 돕고 5~10%의 수수료를 취득했다.
◆중국 아이템 공장만 1000여곳
이번 사건은 국내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들이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대량 생산되고 있다는 소문이 드디어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최근 국내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을 겨냥한 중국발 해킹사건과 관련, 중국 해커들이 국내 게임 아이템 확보에 왜 이다지 열광적으로 집착하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중국 아이템 공장은 1000여곳에 달하며, 생산규모는 한국에 거래되고 있는 게임아이템의 95%(95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아이템 생산업자들은 중국내 사무실에 수백명을 고용하거나, 게임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템을 대량 생산한 뒤 중국내 중간수집상이나 국내 아이템 중개업자를 통해 국내 판매가 가능했다. 판매된 대금은 다양한 환치기 수법을 통해 또다시 중국으로 건너갔다.
이 과정에서 국내업자는 중국산 아이템 판매와 판매대금 밀반입에 협조한 뒤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
한마디로 이미 한-중간 온라인 게임 아이템 유통구조가 뿌리를 내렸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 도용된 게임 계정 12만개를 정지시켰을 때, 주중한국대사관에 거센 항의가 들어왔다고 한다. 중국인들은 '구오봉호' 사건이라 부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과 관련, 중국으로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임아이템은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법원은 아직까지 게임아이템의 재물성을 인정받지 못하다보니 더욱 음성적, 악성적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게임아이템 현금거래가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그에 따른 여러 문제가 파생되고 있어, 관련부처에서는 게임아이템에 대한 문화사회적산업경제적 법적인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아이템 거래에 대한 규제 또는 양성여부를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온라인 게임계정을 개설한 뒤 대량으로 게임 아이템을 생산하거나,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해킹해 벌어들인 게임 아이템 1000억원어치를 불법 판매한 중국인과 국내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같은 혐의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 운영자인 명모씨(54) 등 9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국인 유학생 진모씨(24) 등 2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7명을 수배하고, 중국인 10명의 인적사항도 인터폴에 통보했다.
◆주민번호 5만3000개 도용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명모씨 등은 한국에서 'XX뱅크', 'XX 아덴' 등 상호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를 운영해오면서 중국업자들이 벌어들인 1005억원 상당의 아이템을 이곳에서 판매한 뒤 각종 환치기 수법을 동원해 605억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의 게임 아이템 생산업자들은 값싼 임금으로 수백명의 종업원을 고용해 전문 작업장까지 만들어 놓고 실제 게임을 시켜 게임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산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게임계정 개설시 국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여행사를 통해 구입한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 5만3000개를 이용했다.
심지어, 중국내 범인들은 국내 온라인게임업체들이 중국 IP를 차단하자 보안이 허술한 학교나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을 경유, 국내 IP인 것처럼 속이거나 국내 가상사설망(VPN)망을 이용해 게임계정을 개설했다. 또 국내 게임회사 서버를 직접 해킹해 아이템을 불법 획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아이템 판매업자들은 중국인들의 한국인 주민번호 도용, 아이템 판매대금 중국 밀반출을 돕고 5~10%의 수수료를 취득했다.
◆중국 아이템 공장만 1000여곳
이번 사건은 국내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들이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대량 생산되고 있다는 소문이 드디어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최근 국내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을 겨냥한 중국발 해킹사건과 관련, 중국 해커들이 국내 게임 아이템 확보에 왜 이다지 열광적으로 집착하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중국 아이템 공장은 1000여곳에 달하며, 생산규모는 한국에 거래되고 있는 게임아이템의 95%(95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아이템 생산업자들은 중국내 사무실에 수백명을 고용하거나, 게임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템을 대량 생산한 뒤 중국내 중간수집상이나 국내 아이템 중개업자를 통해 국내 판매가 가능했다. 판매된 대금은 다양한 환치기 수법을 통해 또다시 중국으로 건너갔다.
이 과정에서 국내업자는 중국산 아이템 판매와 판매대금 밀반입에 협조한 뒤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
한마디로 이미 한-중간 온라인 게임 아이템 유통구조가 뿌리를 내렸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 도용된 게임 계정 12만개를 정지시켰을 때, 주중한국대사관에 거센 항의가 들어왔다고 한다. 중국인들은 '구오봉호' 사건이라 부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과 관련, 중국으로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임아이템은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법원은 아직까지 게임아이템의 재물성을 인정받지 못하다보니 더욱 음성적, 악성적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게임아이템 현금거래가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그에 따른 여러 문제가 파생되고 있어, 관련부처에서는 게임아이템에 대한 문화사회적산업경제적 법적인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아이템 거래에 대한 규제 또는 양성여부를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