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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앱 유통 포털커뮤니티 뿌리 뽑는다

[u클린2013]저작권위원회, 올해 불법앱 시정권고 2만건 목표…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이학렬 기자  |  2013.06.06 05:39
[u클린2013]저작권위원회, 올해 불법앱 시정권고 2만건 목표…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불법앱의 유통경로가 웹하드에서 포털사이트로 이동됨에 따라 관련 기관은 불법앱을 유통하는 포털 커뮤니티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올해 블랙마켓이나 포털의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앱 시정권고를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앱 시정권고는 2010년 1만1000건에서 2011년 1만4000건, 지난해 1만7000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2만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조치가 불가능한 국내외 사이트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석철 저작권위원회 침해정보심의팀장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접속차단 요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렌트 등 P2P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저작권위원회는 실시간 토렌트 유통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토렌트 불법 저작물 유통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앱 유통 감시에도 활용하고 있다.

저작권이 IT기술의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자의 자율적 조치를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5개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와 주요 저작권 단체들 사이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기술적 조치인 '저작권 경고 시스템' 실시를 합의했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에도 적극적이다. 스마트환경과 N스크린 등 새로운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50억원의 R&D(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된다.

PC나 스마트폰에 설치된 저작물의 불법 유무를 자체 점검·관리할 수 있는 도구 일명 '저작권 백신'도 개발된다.

이밖에 앱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특히 교육과 홍보 패러다임을 과거 불법 저작물 이용 금지 등 부정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저작물 이용, 산업과 문화발전에 기여 등 긍정적인 관점으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