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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앱스토어 음란앱 '사각지대'
[u클린2013]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도 안내문구-청소년 접근제한 못해
이학렬 기자 | 2013.06.06 05:39
음란앱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대표적인 앱장터인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는 사각지대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앱은 첫 화면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마크 및 안내 문구를 표시해야 하고 이용자 연령 확인 등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내에서 앱장터를 운영하는 SK플래닛이나 삼성전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 이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 SK플래닛이 운영하는 T스토어에서 14세 미만 사용자는 성인콘텐츠를 아예 볼 수 없으며 14세 이상은 실명인증을 거쳐야 성인콘텐츠 정보를 보거나 구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이나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은 국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당연히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앱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앱스토어는 애플의 철저한 검증으로 음란앱이 거의 발견되지 않지만 구글플레이는 최소의 검증만 거쳐 앱이 등록되다보니 음란물이 상대적으로 많다. 국내에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음란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음란앱을 개발하거나 서비스하는 회사는 국내 사업자면 사업자에게 직접 시정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사가 외국회사이면 구글이나 애플의 협조를 얻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도 안내 문구를 표시하거나 청소년의 접근을 막는 방법을 쓰지 못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앱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며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어 삭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앱은 첫 화면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마크 및 안내 문구를 표시해야 하고 이용자 연령 확인 등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내에서 앱장터를 운영하는 SK플래닛이나 삼성전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 이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 SK플래닛이 운영하는 T스토어에서 14세 미만 사용자는 성인콘텐츠를 아예 볼 수 없으며 14세 이상은 실명인증을 거쳐야 성인콘텐츠 정보를 보거나 구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이나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은 국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당연히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앱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앱스토어는 애플의 철저한 검증으로 음란앱이 거의 발견되지 않지만 구글플레이는 최소의 검증만 거쳐 앱이 등록되다보니 음란물이 상대적으로 많다. 국내에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음란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음란앱을 개발하거나 서비스하는 회사는 국내 사업자면 사업자에게 직접 시정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사가 외국회사이면 구글이나 애플의 협조를 얻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도 안내 문구를 표시하거나 청소년의 접근을 막는 방법을 쓰지 못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앱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며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어 삭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