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인터넷에도 사람이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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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시 개인정보 노출 "원 사이트 운영자 책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보안인증절차 없는 인터넷 공개 '망법' 위반
성연광 기자 | 2005.10.26 15:33
A씨(여, 26세)는 우연히 모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본 결과, 크게 당황해했다. 자신의 이름과 나이 등이 적혀있는 B 성형외과 웹사이트가 검색된 것. 몇달 전 성형수술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B 성형외과 병원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별다른 인증절차없이도 A 성형외과병원 웹사이트의 회원정보 리스트가 그대로 검색됐다는 점이다.
A씨는 "성형외과 병원에 회원을 가입한 사실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아무런 보안조치없이, 어떻게 웹사이트에 노출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B성형외과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B 성형외과병원은 "웹사이트를 구축할 당시 적정수준의 보안조치를 취했으나, 결과적으로 회원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이 있는만큼, 자사의 과실에도 이유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 원인은 모 검색사이트의 강력한 검색기능 때문"이라고 맞섰다.
이처럼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이에 대한 피해보상책임은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있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근 인터넷 검색사이트들이 기능이 강화되면서 그대로 개인의 사적인 정보까지도 검색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는 제39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성형외과 병원 회원정보가 검색사이트를 통해 노출된데 대한 손해배상 요구 건'과 관련, B 성형외과에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30만원을 보상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B 성형외과병원이 웹사이트의 회원 개인정보를 관리자의 로그인 등 기본적인 보안 인증절차없이 인터넷에 공개, 열람토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의료정보와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만전을 기할 의무가 있고, 한편, 신청인은 20대의 여성으로서 성형외과 병원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원치않게 타인에게 알려질 가능성만으로도 불안감과 수치심 등 정신적 피해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측은 “검색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유출은 웹사이트운영자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보안조치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는 등 회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초기 웹사이트 구축단계부터 보안에대한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별다른 인증절차없이도 A 성형외과병원 웹사이트의 회원정보 리스트가 그대로 검색됐다는 점이다.
A씨는 "성형외과 병원에 회원을 가입한 사실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아무런 보안조치없이, 어떻게 웹사이트에 노출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B성형외과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B 성형외과병원은 "웹사이트를 구축할 당시 적정수준의 보안조치를 취했으나, 결과적으로 회원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이 있는만큼, 자사의 과실에도 이유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 원인은 모 검색사이트의 강력한 검색기능 때문"이라고 맞섰다.
이처럼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이에 대한 피해보상책임은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있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근 인터넷 검색사이트들이 기능이 강화되면서 그대로 개인의 사적인 정보까지도 검색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는 제39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성형외과 병원 회원정보가 검색사이트를 통해 노출된데 대한 손해배상 요구 건'과 관련, B 성형외과에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30만원을 보상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B 성형외과병원이 웹사이트의 회원 개인정보를 관리자의 로그인 등 기본적인 보안 인증절차없이 인터넷에 공개, 열람토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의료정보와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만전을 기할 의무가 있고, 한편, 신청인은 20대의 여성으로서 성형외과 병원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원치않게 타인에게 알려질 가능성만으로도 불안감과 수치심 등 정신적 피해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측은 “검색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유출은 웹사이트운영자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보안조치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는 등 회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초기 웹사이트 구축단계부터 보안에대한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