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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카페 유흥업소 구인광고,청소년에 노출

청소년위원회, 카페 블러그 모니티링 결과... 개인 블러그에서도 구인광고

성연광 기자  |  2005.11.02 15:59
청소년위원회, 카페 블러그 모니티링 결과... 개인 블러그에서도 구인광고
"월수 500, 숙식제공, 오후 3시~새벽 5시 근무"

인터넷 카페과 블러그 게시판에서 제공된 유흥업소 구인 게시글이다. 일부 인터넷 카페와 블러그 등에서 이같은 유흥업소 구인광고글들이 여전히 성인 인증과정없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총리 청소년위원회는 대구YWCA에 의뢰해 지난 10월 한달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의 카페, 게시판, 블로그에서 유흥업소, 취업광고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결과, 성인인증없이 바로 검색된 유흥업소 구인ㆍ구직 사이트에서는 지원가능연령과 구체적인 업무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용돈이 부족한 청소년이나 가출 청소년들이 유혹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래방 아르바이트는 월 급여와 하루일당등의 내용은 상세하게 제공하면서 구비서류는 신분증만 필요하다고 제시함으로써, 나이제한은 전혀 없는걸로 착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블로그에 발견된 '선수(남자종업원)' 구인광고에서는 숙식제공, 나이, 자격조건도 없이 전화번호만 있어, 이 또한 가출청소년들을 유혹에 빠질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청소년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포털사이트에서 '유흥업소'라는 단어 자체가 금칙어로 분류되어 있어, 성인인증 없이는 검색이 불가했으나, 일부 사이트에서는 검색이 가능해 수십개의 카페, 블로그 등에서 이같은 정보가 제공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청소년위원회는 "지난해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을 인식, 인터넷 업계와의 협력의 거쳐 '유흥업소' 정보 검색은 성인인증을 거치도록 조정한 바 있어, 대다수 포털 사이트에서 청소년이 일반 검색을 통해 관련 정보에 노출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사이트에서는 카페, 블로그를 통한 유흥업소 관련 정보유통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청소년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관련 업계와 논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