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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행자 "인터넷민원서류 위변조, 정보공개"

28일 '인터넷민원서류 위변조 방지대책 공청회'...위변조 법적 처벌 강화 주장도 제기돼

성연광 기자  |  2005.10.28 17:11
"인터넷민원서류 위변조를 완벽히 방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이용기관간 '(민원)정보 공유'를 통해 민원서류 발급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인터넷민원서류 위변조 방지대책 공청회'에서 이같은 정부방침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2007년까지 대부분의 민원서류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보공유에 대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인터넷 민원서류는 오프라인과 달리, 이용기관의 확인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 우려되는 것과는 달리, 위변조된 민원서류가 유통되긴 힘들다"며 "최근 문제가 된 취약점에 대해선 보안성을 대폭 보완해 11월 중순 이전에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애초 인터넷 기술이 절대 완벽할 수 없는만큼, 앞으로 전자정부 서비스의 총체적인 보안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속적인 보안투자 이루어져야

이날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발제를 통해 "기술적으로 인터넷민원발급 서비스 취약점에 대한 완벽한 보안조치는 불가능하다"며 "위변조 방지 프로그램, 전자민원 발급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 수령기관의 진위여부 자동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산학연 협력하에 지속적인 보안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위변조에 대한 관리,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무엇보다 정보보호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MS사도 매년 수십억 달러씩 보안에 투자하지만, 여전히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터넷민원발급이 통상 민원인 PC나 프린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 기술적 한계로 위변조 가능성은 상존해 있는만큼, 기술, 인력 등 정보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 위변조 방법 공개 가중 처벌해야

임 교수는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정부의 관심 부족도 꼬집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정부의 정보화 예산 중 정보보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에 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약 5%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 그만큼 전자정부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해 정보보호 등 질적 분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관리 제도적 대책과 관련, 수령기관의 인터넷 민원서류의 진위여부 검증체계를 수립할 것과, 최고정보책임자(CSO) 제도를 운영해 상시 보안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임 교수는 "위 변조 방법공개나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실제 위변조 행위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이나 컴퓨터 사기사용죄 등을 적용해 가중 처벌하는 등 현행법 개선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자부, 대법원, 국세청, 검찰청이 공동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