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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클린]전자금융거래 해킹대책 어떤 내용 담나

[연중기획-따뜻한 디지털세상 만들기]<2부>보안은 생존이다- 위협받는 인터넷 뱅킹

성연광 기자  |  2005.08.26 10:18
지난 6월 사상초유의 인터넷뱅킹 해킹사건이 벌어진 뒤 정보통신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자원부 등 유관기관이 전자거래 종합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공동전담팀(TFT)을 구성, 현재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대책안에는 가입자 PC와 네트워크망, 은행 및 쇼핑몰 서버 등 거래구간별로 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이 수립될 전망이다.

우선, 가입자 PC의 키보드에서 데이터가 입력되는 순간부터 인터넷뱅킹 서버구간까지 종단간 암호화를 실현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 정보를 빼내는 해킹 툴 대응방안과 관련해선, 최근 정보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원격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를 대응하는 문제도 집중 논의되고 있다.

인터넷뱅킹용 보안카드의 안전성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보안카드 비밀번호 오류 제한 횟수를 3회로 줄이거나, 공격자가 자신이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가 매칭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시도가 있을 경우, 35개의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동일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형태로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4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비밀번호를 두자리나 세자리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쉽게 유추할 수 없게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 온라인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타인의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재발급용 비밀번호를 부여하거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인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로 신용카드용 인증서를 발급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재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의 이체한도를 제한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부처 TFT팀은 이르면 9월 초 종합보고서를 내놓은 뒤 경제부처 장관회의때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간 전자금융거래 보안대책과 관련해 금감원, 정통부 등 관련부처간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각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춰나가는 것도 우선돼야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