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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클린칼럼]차단벽 없는 성인용 모바일콘텐츠
진영 기자 | 2005.08.22 11:00
청소년들이 가장 즐기는 콘텐츠는 게임이지만 18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한 성인용 게임도 가장 많이 찾는 콘텐츠였다. 그것도 아무런 안전장치없이 너무 쉽게 접근이 가능했다.
심각한 문제는 성인 콘텐츠를 이용한 청소년 가운데 성인인증을 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고 부모 명의로 된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이 20%나 차지해 성인인증없이도 성인콘텐츠 접근이 가능한 청소년도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4년 이동통신사에서 무선인터넷으로 벌어들인 매출은 2조4000억원이었고, 이 중 약 600억~700억원 가량이 성인콘텐츠로 벌어들인 수입이었다.
성장기 청소년에게 성인콘텐츠, 특히 음란 콘텐츠가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없을 것같다. 문제는 청소년이 모바일을 통해 이에 너무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고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바일 성인 콘텐츠 이용에 있어 여러가지 제도적, 기술적 차단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이 애써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와 빈도가 늘고 있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보면,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대상이다. 그러나 텍스트나 그림, 사진등의 콘텐츠는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돼있어 서비스전에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또, 음란물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않아 당국의 행정지도의 기준 자체가 고무줄인 관계로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심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준을 보면 너무 추상적이고 자의적이어서 효과는 의문이다.
기술적으로 보면, 청소년 명의로 가입하는 단말기의 성인콘텐츠 접근 차단이 가능하지만 이 기능이 탑재된 단말기는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고 성인인증을 위한 주민번호 입력도 뒷자리만 입력하도록 돼있다. 게다가 접근에 필요한 비밀번호도 청소년들이 직접 설정할 수 있어 효과가 없다.
이통업체는 휴대폰 가입시 성인이라 하더라도 성인서비스 이용금지 항목을 둬서 이를 선택하면 향후 성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도입시기를 밝히지 않아 `면피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에게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의 책임이자 의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서비스를 방임하고 있고, 기업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기술적, 제도적 예방책을 뒤로 미루고 있다.
이런 틈에 청소년 생활이 돼버린 모바일환경은 너무나 오염되고 있다. 오염된 세상의 채널로, 일탈의 도구로 모바일 기기의 활용도가 높아가고 모바일 세상의 수많은 콘텐츠가 성인용 콘텐츠로 채워진다면 우리 아이들 생각의 중심은 무엇이 자리하게 될 것인가.
이제라도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의 위치에서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접근 안전망을 설치하고 건전한 모바일 환경을 지켜가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즉각 시행해야 한다.
유해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유해정보분담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필요없도록 정부와 기업이 스스로 앞장서고 모두 동참해야 한다. 이제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세계속에 자랑스럽게 외치고 있는 정보통신 1등국가가 언제 정보통신오염국가 1위의 오명을 쓰게될지 모를 일이다.
